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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특별법' 지진 피해 100% 구제 지자체 지원 근거 마련

국회 통과한 포항지진특별법의 핵심 내용
피해자 구제심의 결정 불복 시 재심의 절차 도입
청구소멸시효 '안 날로부터 3년'→ 5년으로 연장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2020년 8월 11일 피해지급 한도를 규정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포항지진 피해주민들이 2020년 8월 11일 피해지급 한도를 규정한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하며 청와대 앞에서 가두행진을 벌이고 있다. 매일신문DB

지난 2017년 11월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지열발전소 촉발 지진과 관련해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피해구제지원금 결정기준을 세우면서 정부와 경상북도·포항시가 실질적 피해구제와 피해자의 충분한 권리 보장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기로 협의함에 따라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상 피해구제의 범위를 60~80%선으로 한정하려 해 경북도와 포항시와 갈등을 빚은 바 있다. 결국 정부가 80%, 경북도·포항시가 나머지를 부담하기로 했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국민의힘)에 따르면 피해 구제 재원 부담의 주체를 국가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토록 손질한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촉발지진 피해자는 피해금액 10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피해자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경우 재심도 가능하도록 했다. 재심 절차가 없으면 피해자는 행정심판·소송 등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또한 포항촉발지진이 발생한 지 3년이 넘는 시간이 흐른 점을 감안해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연장됐다. 청구소멸시효를 포항촉발지진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에서 '손해·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늘렸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포항지진특별법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되며, 공포 1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김 의원은 "포항시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았기에 이룬 성과"라며 "특별법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동체 회복을 앞당겨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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