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과 서울시, 경찰 등에 따르면 내일인 1일 3.1절을 맞아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건수는 현재까지 모두 1천670건으로 나타났다.
▶2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서울시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집계 사항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도심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 받았다.
중대본은 "2천500여명이 기자회견, 1인 시위, 9인 이하 집회 등의 형태로 서울 시내에서 집회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에 펜스를 설치하고 집회 단체에 방역수칙을 안내한다"며 "집회 시 현장 채증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등 주요 장소에서 경찰과 합동 근무를 실시, 채증 자료 내용에 따라 불법 집회는 고발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교통과 관련해서도 중대본은 "현장 상황에 따라 지하철 출구 통제, 시내버스 우회 운행 등을 추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원은 집회금지 처분에 불복한 단체들이 낸 집행정치 신청 대부분을 기각했다. 그러나 일부에 대해서는 20~30명 수준 집회를 허용한 상황이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단체들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재판 9건 가운데 7건에 대해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일부 단체는 방역수칙 위반 및 경찰과 법원의 집회금지 판단 내지는 집회 후 과태료 처분 등의 가능성을 미리 염두한듯, 한곳에 모두 모이는 게 아니라 분산 집회를 할 예정이다.
우리공화당이 한국은행 앞, 지하철역, 전통시장 등 150곳에서 소규모 집회를 여는 게 대표적이다.
물론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도 소규모 집회가 여럿 열린다. 자유대한호국단이 광화문 앞 인도에서 최대 20명이 모이는 집회를, 자유민주국민운동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에서 3·1국민저항선포 기자회견을 갖는다.
지난해 코로나19 상황에 새롭게 나타나 화제가 된 소규모 차량 시위도 이어진다. 인원 9명 기준 차량 9대로 규모가 제한되며, 11가지의 방역·교통안전 수칙을 지키는 조건 하에서 펼쳐진다. 애국순찰팀, 비상시국연대, 국민대연합 등이 서울 곳곳에서 차량 시위를 연다.
이에 대해 경찰은 "총 6천명 가량 인원이 투입된다"며 "차벽 설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향후 상황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신고 불법집회에 대해서는 참가자 결집 단계부터 제지할 예정"이라며 "집회 자체 요청에 응하지 않는 참가자들은 강제로 해산한다.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할 경우 즉시 체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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