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조5천억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이낙연 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허영 민주당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정예산(旣定豫算·의회에서 이미 확정된 예산) 4조5천억원의 패키지다.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피해지원금 ▷긴급고용대책 ▷방역대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 지원대책의 경우 '버팀목 플러스 자금'을 지급하고, 지원 범위를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조정하고, 1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도 지원한다.
지원단가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지원 유형은 5개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전기요금도 3개월간 30%(집합제한) 또는 50%(집합금지) 감면한다.
또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하며, 사업자로 등록된 노점상에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원씩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와 함께 고용대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특례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중장년·여성을 중심으로 디지털·그린환경 등 분야별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방역대책과 관련해선 전 국민에게 무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위해 7천900만명분의 추가 재원을 추경에 반영한다.
정부는 추경안을 3월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고 4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3월 하순부터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며 "받는 액수도 더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가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새로 들어오는 분이 얼추 200만 명 추가되는 듯하다"고 했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 당정청이 확정할 추경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신속한 집행에 만반의 준비를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한도도 상향됐다"며 "신규 창업자도 지원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영업자의 전기요금을 감면토록 했고,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저소득층 대학생 등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외 백신구매, 백신접종 인프라 등 코로나 백신 전국민 무상접종 예산도 포함된다.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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