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 '170석을 가진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는 격앙된 반응이 분출하고 있다고 한다. 여당의 계획대로 중수청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검찰은 사실상 사라지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반발이다.
그러나 이를 단순한 조직 이기주의로 볼 수 없다. 검찰의 해체는 범죄 특히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 노하우의 사장(死藏)을 초래하고 형사사법 체계의 전면적 교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여당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는 검찰의 반박을 빌리면 '정치적 미사여구'에 불과하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 검찰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한다. 이게 진짜 '글로벌 스탠더드'이다. 검사에게 주어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나누는 방법이나 형태에서 차이가 있을 뿐 검찰의 수사권은 보장돼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는 더 강화되고 있는 게 세계적 추세라고 한다. 차동호 대구지검 검사가 공개한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의 2014년 발간 자료에 따르면 "(세계 대다수 국가에서)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경향이 매우 강해지고 있으며 이는 사기, 부패 범죄 같은 복잡한 사건에서 두드러진다"고 한다.
수사·기소 분리가 필요하다고 양보해도 검찰의 '중수청법'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 공소만 맡는 공소청이 필요하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 아니라 그런 조직을 따로 만들면 된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검찰이 수사를 가장 잘하기 때문이다. 특히 권력형 범죄 등 '특수수사' 분야가 그렇다. '중수청'이 만들어져 수사 능력에서 검찰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때까지 범죄 대응 능력에서 큰 공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여당이 중수청법을 강행하려는 데는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것은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의 차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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