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이 1일부터 0.87% 상승된다. 이에 따라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647만5천원에서 653만4천원으로 5만9천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시 이후 노무비, 건설자재 등 가격변동을 고려해 3월 1일 기본형건축비를 이 같이 고시한다고 밝혔다.
공급면적(3.3㎡)당 건축비 상한액은 16~25층 이하, 전용면적 85㎡, 공급면적 112㎡, 세대 당 지하층 바닥면적 39.5㎡로 가정해 산출한 뒤 매년 3월 1일과 9월 15일에 정기적으로 조정하고 있다.
이번 기본형건축비 주요 상승요인은 노무비가 인상 등 간접공사비 상승에 따른 것으로 개정된 고시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기본형건축비 상한액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택지비+택지비가산비+기본형건축비+건축비가산비)의 산정 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분양가격은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결정되므로 실제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본형건축비의 인상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본형건축비를 최신 기술 및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공동주택이 지속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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