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가 축산과 가축 방역사업 등 차별화 지원 방안을 편다. 방역사업 모범·우수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축산시책이나 방역 등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부여해 '청정 축산 안동'을 만든다는 것이다.
경북지역은 해마다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악성 가축 전염병의 발생과 살충제 검출 계란 파동 등으로 축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부정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농촌 주거지역 확대와 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에 따른 축산분뇨·악취 등 환경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지역 주민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이 어느때보다 절실하다.
이에 따라 안동시는 구제역·고병원성 AI 등 방역조치 위반 및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살충제 기준 위반농가,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된 농가, 구제역·돼지열병·뉴캣슬병 관련 검사 결과 항체 기준 위반 농가 등은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 달리 무허가축사 적법화 농가, 깨끗한 목장 지정농가, 친환경 축산농가, HACCP 지정농가는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축산농가 스스로 축산시책·자율방역을 실천함으로써 소비자와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축산농가 및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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