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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선거 폭로" 선거캠프 관계자에 돈 뜯은 70대 '집유'

'군의원 보장' 약속 안지키자…前국회의원 캠프 관계자 협박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전경. 매일신문 DB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1일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전 국회의원 선거캠프 관계자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A(70) 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경북 모 군의회 의원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한 A씨는 전 국회의원 B씨의 주선으로 임기 후반(2012년 7월부터 2014년 6월) 군의원 직을 맡기로 약속받았다. 당시 같은 당 비례대표 1번으로 당선된 C군의원이 전반기 2년 동안만 의정활동을 한 뒤 사퇴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이후 해당 군의원이 사임하지 않으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고, 2012년 4월 B씨의 캠프 자금 집행 담당자를 찾아가 '불법 선거운동비용 130만원을 자신에게 건넨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6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지난 2012년 6월 C군의원은 의회에 사퇴서를 제출했지만 의회가 부결시키면서 A씨의 군의회 입성은 결국 좌절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갈취한 돈 일부를 지급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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