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달리 비인간적 대우를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국가라 하기 어렵다"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이 재사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외국인 노동자도 기본적인권이 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그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지사는 외국인노동자의 38%가 비닐하우스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경기도의 조사 결과를 함께 게재했다.
전날 청소년 지원급식비에 대한 글을 올린 데 이어 이번에는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관한 글을 쓰면서 정책에 대한 생각을 하나둘 풀어내고 있는 모습이다.
이 지사는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라며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을 다른 법으로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전문]
<외국인 노동자도 기본적인권이 있습니다>
헌법은 국적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를 수입할 것이냐 문제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일단 국내 취업을 허용한 이상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어야하고 법률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사람이 살지 못하게 되어있는 불법 비닐하우스에 살게 해서는 안됩니다.
농지법 건축법에 의한 명백한 불법을 다른 법으로 허용하는 건 더더욱 안될 일입니다.
외국인이라 하여 내국인과 달리 비인간적 대우를 허용한다면 21세기 문명국가라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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