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증세론이 쏟아져 나온다. 아이디어도 다양하다. 토지 등 불로소득에 부과하는 '기본토지소득세'(이재명 경기도지사), 고소득층과 주요 기업에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는 '사회연대특별세'(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부가가치세 인상(이원욱 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모든 소득 원천에 대해 5%, 재산세 공시 가격의 1% 정률 과세 등 그야말로 백가쟁명(百家爭鳴)이다.
이는 빚을 내 퍼주는 정책이 이제 한계에 왔음을 여권이 자인한다는 의미다. 문재인 정부 첫해 660조원이었던 국가부채는 불과 4년 만인 올해 1천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전 정부 때 국내총생산(GDP) 대비 30% 선이었던 국가채무 비율은 50%를 넘게 된다.
역대 어느 정부도 이렇게 단기간에 국가부채를 늘린 적이 없다. 잘못된 경제정책으로 파탄 난 경제를 경제정책을 수정해 대응하지 않고 국채 발행이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미봉해 온 필연적 결과다.
여권의 증세론은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재정이 파탄 지경에 몰린 이유를 놓고 문 정권은 코로나 탓을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예정돼 있었다.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하자 현금 지원으로 땜질하면서 '재정 중독'에 빠진 것이다. 그럼에도 코로나를 빙자해 문 대통령은 '전 국민 지원금'을 주겠다고 한다.
재정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한 증세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꼴이다. 늘어난 세금 역시 재정 중독의 재원으로 소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증세론은 재정 운영 방향의 대전환 즉 재정 중독 탈피 약속과 짝을 이뤄야 한다. 하지만 그런 것은 없다. 이런 증세는 국민만 허리가 휘게 될 뿐임을 의미한다. 그래서 증세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문 정권이 더 퍼주라고 세금을 더 낼 수는 없지 않은가.
무엇보다 증세를 하려면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여권의 증세론에는 국민의 동의라는 대전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다. 그 오만이 하늘을 찌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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