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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법무부에 "임은정 수사권 부여 법적 근거 밝혀라"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 권한을 얻은 것과 관련, 법무부에 "법적 근거를 밝혀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지난 2월 22일 해당 인사 후 법무부에 관련 의견조회 공문을 보냈다. 법무부는 아직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것을 두고 "감찰 업무의 효율과 기능을 강화했다"며 검찰 연구관이 고검 또는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는 근거인 검찰청법 제15조를 들었다.

그러나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이번 인사는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와 논란이 이어졌다. 이는 특히 임은정 연구관이 지난해 9월 정기 인사 시즌이 아닌데도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원포인트' 인사 발령을 받은 것까지 포함, 거듭 2차례 인사에서 '튀면서' 이례성을 키운 상황이다.

지난 2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사위 업무보고에서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인사 배경을 두고 "본인이 수사권을 갖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도 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그간 수차례 검찰의 감찰직 공모에 응모했지만 탈락한 바 있다. 아울러 김수남 전 검찰총장을 포함해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을 대상으로 수차례 감찰 요청 및 경찰 고발을 진행하기도 했다. 그랬던 임은정 연구관이 이제 직접 감찰을 하고 또한 칼도 휘두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상황이다.

임은정 연구관에 대해서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안에 수사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은정 연구관의 인사에 대한 사실상 의혹 제기가 대검에 의해 법무부로 향하면서, 이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 박범계 장관의 대결 구도를 다시 짙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검찰 인사를 두고 두 사람은 물론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합세해 '패싱'이라는 키워드로 갈등극이 점화했는데, 이어 임은정 연구관 인사 문제를 두고 갈등극에 다시 불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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