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실효제'(일몰제)가 시행되면서 대구경북 도시공원 중 대구 27%, 경북 43%가 각각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효되지 않은 도시공원도 막대한 조성 비용 탓에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상황이 더욱 어려워지면서 도시공원 조성이 후순위로 밀려 녹지 공간이 더욱 빠르게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3일 대구시와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공원 실효제가 시행되자 대구 8개 구·군 20.3㎢ 면적 가운데 5.5㎢가 실효됐고, 경북 23개 시·군 72.7㎢(지난해 1월 1일 기준) 면적 가운데 31.6㎢가 실효(같은 해 7월 1일 기준)됐다.
공원 실효제는 공원 부지 지정 후 20년간 공원조성사업을 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구는 범어공원 등 4개 공원에 대해 협의 매수를 통해 부지 매입을 완료했고, 앞산공원 등 19개 공원과 대구대공원 등 민간특례사업 2개 공원 실시계획고시를 완료했다.
경북 시·군별로는 구미가 7.7㎢로 가장 많이 실효됐고 ▷포항 5.4㎢ ▷안동 3.3㎢ ▷칠곡 2.4㎢ ▷김천 2.3㎢ 등의 순으로 면적이 컸다.
도시 외곽에 있어 보존 가치가 낮거나 개발 자체가 곤란한 곳 중심으로 실효됐다는 게 행정당국 설명이다. 부지 소유자는 수십 년간 제약됐던 재산권을 되찾는 효과를 본다.
하지만 도시공원 신속 조성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숙제로 남았다.
대구에는 도시공원 160곳 14.8㎢ 면적의 공원을 유지하게 됐다.
경북에는 지난해 신규 지정된 것을 더해 모두1천663곳, 41.4㎢ 면적의 공원이 지정돼 있다. 1천515곳은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지만 148곳은 계획도 수립되지 않았다.
공원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눈물겨운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부지 내 사유지 매입 문턱을 넘기 위해 다양한 재원 마련에 나서고 있다.
일부 시·군은 민간자본 힘을 빌려 공원조성을 추진한다. 실효 대비 전체면적 5만 ㎡ 이상인 도시공원 중 70% 이상을 기부채납하면 주거·상업 기능의 민간개발을 허용하는 특례사업이 있다.
도내에는 포항 3곳, 안동과 구미, 경산이 각각 1곳 등 모두 6곳의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 토지은행 자본을 이용해 사유지 매입에 나서거나 각 시군이 지방채를 발행해 매입에 나서기도 한다.
하지만 수백~수천억원이 들어가는 매입비를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게 쉽지 않다는 불만이 끊이지 않는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방채 발행 후 이자를 지원해준다지만 결국 재원은 시·군이 마련해야 한다"면서 "공원 실효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토지매입에 국비를 지원하는 등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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