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검찰총장의 경고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진 검사가 대검찰청을 상대로 낸 경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원고 패소 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대검 감찰본부는 2017년 10월 제주지검을 상대로 통합사무감사를 벌여 당시 진 검사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공소권·혐의 없음 처분 등이 적절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진 검사는 경고 처분에 불복해 2018년 1월 대검 감찰본부에 이의를 신청하고 소송을 냈다.
그는 이른바 영장회수 사건으로 상급자에 대한 감찰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대검 감찰본부가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대검 감찰본부의 지적 사항이 경미해 경고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수사사무의 '부적정' 판단은 가장 적합한 조치와 실제 조치 간 격차에 대한 검찰총장의 가치 평가인 만큼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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