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에서 포획이 금지된 어린 대게(몸길이 9cm 이하) 불법 포획한 이들이 적발됐다.
영덕군에 따르면 영해면 선적 K호(5.53t)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쯤 영해면 대진항 동방 약 7해리 해상에서 어린 대게 103마리를 포획한 후 이날 정오쯤 대진2리항에 입항했다가 영덕군 어업감독 공무원에게 현장에서 적발됐다. 영덕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를 내리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수산자원관리법상 9cm 이하 어린 대게 및 암컷 대게를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정태 영덕부군수는 "최근 잦은 풍랑주의보 등으로 조업이 원활하지 못해 대게 공급 물량이 떨어지자 어린 대게까지 잡아 팔려던 것으로 보인다"며 "영덕 대표 수산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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