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영업금지 업종 500만원·제한 업종 300만원

대구선 식당·카페·노래방·헬스장 300만원…소상공인 100만~500만원 지급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의결…국회에 4일 제출, 이르면 이달 하순부터 지급
기재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지원금 차이… 추후 공고 예정"
특고·프리랜서·법인택시기사·돌봄서비스 종사자·노점상 등에 지원금 지급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노래방.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그동안 중단됐던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부분적으로 재개된 노래방.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정부가 2일 코로나19로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등을 위한 19조5천억원의 맞춤형 피해 대책을 확정했다. 대구에선 식당·카페·노래연습장·헬스장 등의 업종이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추경예산 15조원, 기존 본예산에 반영된 4조5천억원을 포함해 모두 19조5천억원 규모다.

정부는 추경안을 4일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가 신속히 처리할 경우 이달 하순부터 지급될 수 있을 전망이다.

◆기재부 "지역별 방역조치에 따라 달라"

먼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 6조7천억원을 투입한다.

기존보다 105만명 늘어난 385만명을 지원하고, 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까지 확대했다.

일반업종 매출 한도 기준은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까지 상향하고, 1인이 운영하는 다수 사업체에도 추가 지원한다.

일반업종과 영업 금지 및 제한 업종의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5개 구간으로 세분화해 차등 지급한다.

▷계속 영업금지였던 업종에는 500만원 ▷영업금지에서 제한으로 전환된 업종에는 400만원 ▷계속 영업제한이던 업종에는 3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 업종, 단순 매출 감소 업종으로 구분해 각각 200만원, 10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방역조치가 달라 지역별 지급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지난 1월 4일부터 2월 15일(비수도권 1.5단계로 하향조정)까지 적용받은 방역조치 강도에 따라 구분한다.

이를 적용하면 대구의 경우 계속 영업금지였던 클럽 등 유흥시설 5종은 500만원을 받고, 계속 영업제한이던 식당, 카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300만원을 받는다.

수도권 기준으론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유흥업소 등 11개 업종이 500만원, 학원·겨울스포츠시설이 400만원, 식당·카페, 숙박업, PC방 등 10개 업종이 300만원을 받는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역별 방역 조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국회 통과 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집합 금지·제한 업종 소상공인에게 전기요금을 3개월간 감면한다.

집합 금지는 50%, 집합 제한은 30%로 총 2천202억원을 투입한다.

이어 특고·프리랜서의 경우 기존 70만명은 1인당 50만원씩, 신규 10만명은 100만원씩 받을 수 있다.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8만명에 대해서도 1인당 70만원씩 지원한다.

임시·일용직 등 한계근로빈곤층에게는 50만원의 한시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노점상 4만명에는 50만원씩 지급하고, 제도권 밖 생계곤란 노점상의 경우 한시생계지원금을 통해 지원한다.

◆ 국가채무 966조…연내 1천조원 돌파하나

'슈퍼추경' 15조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으로 마련한다.

이에 연말 기준 국가채무 전망치는 965조9천억원까지 늘게 됐다.

올해도 추경을 여러 차례 편성하면 연내 '나랏빚 1천조원'을 돌파할 수도 있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비율은 48.2%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부채 증가속도를 보면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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