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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주체는 대통령, 검찰총장 아니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법무부가 지난 2월 22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 수사권을 부여한 것과 관련해 "검찰청법에 근거한 인사발령"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이는 대검찰청이 지난 2월 25일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2일 법무부가 내놓은 회신 내용이다.

법무부는 임은정 연구관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두고 검찰청법 15조 2항을 근거로 들었다. 법부부는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연구관은 고검이나 지검의 검사를 겸임할 수 있고, 검찰 사무에 관한 기획·조사 및 연구 업무를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찰 기능 강화 차원에서 임은정 연구관에게 검사 겸임 인사 발령을 했고, 감찰 업무와 관련된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이 같은 수사권 부여를 두고 대검이 그간 임은정 연구관의 권한을 제한해왔다고 반박도 했다. 법무부는 "대검이 비위 감찰 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검찰연구관들과는 달리, 임은정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이로 인해 임은정 연구관이 범죄 혐의를 밝히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데 권한상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에 대해서는 현재 한명숙 전 국무총리 수사팀에 대한 위증강요 및 강압수사 의혹 감찰을 맡고 있는 것과 관련, 이 사안에 수사권을 활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20일 뒤인 이달 22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딱 한달 앞두고 단행된 중간간부 인사 시점에 함께 시선이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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