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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임은정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서 尹 지시로 직무배제"

윤석열, 임은정. 연합뉴스
윤석열, 임은정. 연합뉴스
임은정 페이스북
임은정 페이스북
임은정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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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2일 오후 6시를 조금 넘겨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털어놨다.

그는 "수사권을 부여받은 지 7일만에, 시효 각 4일과 20일을 남겨두고 사건에서 직무배제됐다"고 설명했다.

수사권을 받았다는 것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난 것을 가리킨다.

임은정 연구관은 "2일(오늘) 대검 감찰부에서 검찰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을 받고 보니, 공소시효가 매우 임박한 방대한 기록에 대해 총장님의 최측근 연루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가 사법정의를 위해서나, 검찰을 위해서나, 총장님을 위해서나 매우 잘못된 선택이라 안타깝고 한숨이 나오면서도 달리 어찌할 방도가 없어 답답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지검 검사 겸직 발령에도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을 대검에서 계속 제기하여 마음 고생이 적지 않았다"면서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 조영곤 검사장님의 전철을 밟으시는 총장님의 직무 이전 지시 서면 앞에 할 말을 잃는다. 어찌해야 할 지 고민해보겠다.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금일 법무부 발표로 겨우 고비를 넘기나 했더니'라는 부분은 대검찰청이 지난 2월 25일 임은정 연구관의 서울중앙지검 검사 발령에 대한 법령 해석을 요구한 것에 대해 오늘(2일) 법무부가 "검찰청법 15조 2항에 근거한 인사발령"이라고 회신한 것을 가리킨다.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인사발령으로 임은정 검사에게 수사권이 부여됐으며, 수사권 부여에 관한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이 같은 내용의 글과 함께 윤석열 검찰총장 및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자신이 보낸 문자메시지도 캡처해 페이스북에 올렸다.

지난 2월 27일 오후 4시 39분쯤 보낸 것으로 표기돼 있는 문자메시지에는 "임은정 검사입니다. 어제 반려지시서와 관련하여 메일 보냈고 공문 재상신하였습니다. 조영곤 검사장님과는 다른 선택을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주에뵙겠습니다. 평안한 연휴되십시오"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문자메시지에서 요구한 '다른 선택'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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