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저녁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의 지시로 직무배제됐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주장한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은 이어진 대검찰청 대변인실의 해명에 대해 같은 날 저녁 페이스북으로 반박했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2월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을 얻었다. 공소시효가 이달 중 만료되는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권한을 쓸 수 있는 상황이 됐다.
그런데 임은정 연구관의 '직무배제' 주장이 나오자 대검은 곧장 "임은정 연구관이 언급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이 임은정 연구관에게 사건을 배당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대검은 "금일(2일) 처음으로 (해당 사건에 대해)대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그 근거로 검찰청법 제12조, 제7조의2,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제9조의4 제4항 등을 들었다. 이어 "검찰총장은 또한 금일 주임검사인 감찰3과장에게 임은정 연구관을 포함해 현재까지 사건 조사에 참여했던 검사들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임은정 연구관은 해당 주장을 지난 금요일(2월 26일) 접했다면서 "깜짝 놀랐다"고 운을 뗐다. 그는 "범죄 혐의를 포착해 이제 수사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데, 배당 운운을 한다"며 "그리 말씀하시는 분들은 지금껏 인지 수사를 하명 수사로만 하셨나 싶다"고 했다.
그는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발령(지난해 9월)을 받을 때 '감찰 정책 연구 및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명 받았고, 감찰부장의 지시에 따라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조사한지 벌써 여러 달"이라며 "제가 직접 조사한 사건에서 범죄 혐의를 포착해 수사 전환을 하겠다고 보고하자, 이제부터 감찰3과장이 주임검사라는 서면 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총장과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에게 보낸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다음과 같다.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6조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될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해야 합니다.
(중략)
조사는 검사인 제가 했습니다.
검사로서 업무 수행 중 범죄혐의 발견하여 수사 착수하겠다고 결재 상신한 것입니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부여한 제 수사권을 박탈하고자 한다면
민원사건 조사 업무에서 저를 배제하는 취지임을 명확히 해주시고
또한 직무이전권은 차장님이 아니라 총장님 권한이니
총장님이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서면으로 직무이전권을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대검) 대변인실의 해명은 검찰총장님의 서면 지휘권 발동을 매우 궁색하게 변명하는 취지로 보여 보기 민망하다"고 윤석열 총장을 직격했다.
▶하지만 임은정 연구관은 이번 결정이 쉽게 되돌려질 수 없다고 체념도 한듯 "이제 제가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달리 없어, 감찰정책 연구와 감찰부장님이 지시하는 새로운 조사업무를 해야 할 텐데"라며 "검찰총장님의 잘못된 판단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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