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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 자가격리 중 무단 이탈해 8km 걸어다녀…추가 진단 검사에서는 '음성'

6일 오전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교인과 그 가족 등이 격리 해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6일 오전 광주 서구 안디옥교회 주차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자가격리 중인 교인과 그 가족 등이 격리 해제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수 검사에 참여하고 있다.(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광주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해 도심을 활보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3일 광주 광산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입원 환자인 A(40·여) 씨가 전날 오후 5시쯤 병실을 무단 이탈했다. A씨는 2주 전 코로나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자가 격리 중 건강 이상으로 전남대병원에 입원해 있었다.

A씨의 이탈을 확인한 병원은 즉시 방역 당국에 신고했고 추적에 나선 방역 당국은 약 3시간 만인 오후 8시 서구 상무지구 도심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환자복 위에 외투만 걸친 채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서구 상무지구까지 약 8km를 걸어서 이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조사과정에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심리적으로 불안했다고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A씨에 대해서 코로나 추가 진단 검사를 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 났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가 3일 정오에 해제되면서 방역 당국은 이번 이탈에 대해서는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다만 격리 지침 위반에 대해서는 계도 또는 고발 등 후속 대응 방향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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