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영일만항~울릉' 노선 운항 '에이치해운', '울릉크루즈' 2파전 재개

법원, 에이치해운 제기한 사업자 반려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
오는 11일쯤 사업자 선정위 열릴 전망

선라이즈 제주호. 에이치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선라이즈 제주호. 에이치해운 홈페이지 갈무리.

㈜에이치해운이 경북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하 포항해수청)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 반려 취소' 소송(매일신문 2월 3일 자 9면 등)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에이치해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포항해수청은 3일 "법원의 결정에 따라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1만4천t급)를 울릉크루즈㈜의 뉴시다오펄호(1만8천t급)와 함께 사업자 선정 심사에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대구지방법원이 이날 에이치해운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두고 '인용' 결정을 내린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에이치해운은 포항해수청이 공모 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기간 동안 반려 처분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는 '선정위원회'는 인원 구성 과정 등을 거쳐 11일쯤 진행될 전망이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포항 영일만항~울릉 사동항 대형 카페리선 공모사업을 추진, 에이치해운과 울릉크루즈 등 2개 선사가 사업 신청을 넣었다.

하지만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 제주호가 전남 고흥~제주 성산포 노선 운항을 시작한 지 몇 개월 되지 않는 등의 문제로 노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사업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에이치해운 측이 불복하며 소송을 제기, 이 일로 애초 지난달 3일 진행되기로 한 사업자 선정위원회는 법원 판결 이후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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