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에 대한 교육급여 지원액이 전년도보다 평균 24% 인상된다.
대구시교육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계획을 밝혔다. 저소득층 가정의 실질적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조치다.
교육급여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근거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수업료·교과서비를 지원한다.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해 시·도교육청 예산에 맞춰 고교 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지원하는 건 교육비 지원 사업.
교육급여 수급 혜택은 지원 신청 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결과가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4인 가주 월 소득인정액 243만원 이하)인 경우 주어진다. 올해부터 교육급여는 기존의 항목 중심(학용품비, 부교재비) 지원에서 벗어나 학생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해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지난해보다 평균 24% 인상됐다. 교육급여 수급자가 되면 초등학생은 연간 28만6천원, 중학생은 37만6천원, 고교생은 44만8천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무상교육 제외 학교에 재학 중인 고교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전액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교육급여 수급자에 선정되지 않더라도 교육비 지원 기준에 해당해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교육비 지원 대상자가 되면 방과후자유수강권, 현장체험학습비, 인터넷통신비, 고교 학비 등 교육비를 지원받는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신청은 연중 가능하다. 다만 신청한 달부터 지원되기 때문에 학기 초인 3월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지원하려는 학부모(보호자)는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교육비 원클릭신청시스템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읍·면·동 주민센터, 중앙상담센터(1544-9654),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대구시교육청(053-231-0758)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올해 시교육청 예산 약 391억원을 들여 약 3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이미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받고 있다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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