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숨진 16개월 정인이가 사망한 당일, 양모 장 씨의 행적을 되짚어 볼 수 있는 이웃주민의 증언이 나왔다.
아랫집에 거주하는 이웃은 '덤벨을 던지는 듯한 소리'를 수차례 들었으며, 아이가 뛰는 소리는 절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이 양모 장모씨와 양부 안모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같은 아파트 주민 A씨는 "('정인이' 사망 당일) 무거운 덤벨, 운동기구를 남자들이 들었다가 내려놓는 소리가 4~5번 이상 났다"며 "진동이 심했다. 아이들이 소파에서 뛰는 소리, 뛰어다니는 소리 등과는 완전히 달랐다"고 주장했다.
A씨는 양부모의 아랫집에 사는 주민으로, 양부모는 지난해 5월쯤 이사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양모 장 씨가 정인이에게 넓고 강한 외력을 가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수차례 '쿵' 소리를 들었다고 앞선 조사에서 진술한 바 있다.
A씨는 평소 층간소음으로 윗집에 올라간 적이 없다며 그날의 소리와 진동이 평소와 달랐다고 회상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당일) 아침에 남편과 커피, 빵을 거실에서 먹다가 소리가 너무 심해 아랫층이 울려서 올라갔다"고 말했다. 이어 "손녀딸이 가끔 와서 놀고 애들이 뛰다보면 층간소음도 있는 등의 이유로 웬만하면 이웃 간에 참고 산다"고 덧붙였다.
A씨의 이같은 증언은 사망 당일 양부모의 집에서 가한 충격이 상당했음을 보여준다.'쿵' 소리가 5~10분이 지나도 그치지 않자 장씨가 있는 윗집으로 올라갔다고 A씨는 말했다. A씨가 장 씨를 만난 건 당일 오전 9시 45분쯤으로 조사됐다.

A씨가 장 씨 집의 초인종을 누르자 그는 휴대폰 가로 폭만큼 문을 열어줬다고 한다. A씨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 부부 싸움 하는 거면 신고 해주겠다'고 하자, 장 씨가 '아니다. 남편은 집에 없다'고 말했다"며 "(장씨가) 눈물을 흘리며 '죄송하다. 지금은 이야기할 수 없다. 이따가 이야기 하겠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장 씨와 대화할 당시, 집에서 아이 울음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다. 3~4살로 추정되는 아이가 장 씨 다리를 붙잡고 자신을 쳐다봤다고 했다. 이 아이는 양부모의 큰 딸로 추정된다.
A 씨는 양부모의 집에서 알 수 없는 '굉음'이 들린 건 정인이 사망 당일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추석 전후로도 심하게 무거운 물건, 의자같은 것을 벽에 집어던지고 악을 쓰며 소리 지르면서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가끔씩 났다"며 "부부싸움 하는 것 같이 하는데, 상대방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석 전, A씨의 남편이 외출한 날에는 양부모의 집에서 하루종일 이런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이같은 A씨의 증언은 정인이 사망 당일, 복부를 발로 밟는 등의 강한 외력이 있었는지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 법정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의미한 증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이날 A씨에게 '(양부모의) 큰 딸이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등의 소리일 수도 있지 않느냐'고 질의했으나, A씨는 "소파에서 뛰어내리는 소리는 아니었다. 덤벨 소리와 아이들이 쿵쾅쿵쾅 뛰어다니는 소리는 완전히 구분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장 씨 측 변호인은 "사망 당일 피해자 배를 한 대 세게 친 것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의 강한 외력은 아니었다"며 "(장씨가) 복부를 발로 밟은 사실은 맹세코 없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쇄골, 늑골 골절 등 상습학대 부분은 인정했으나, 살인의 고의는 재차 부인했다.
양부 안 씨 측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변호인은 학대 고의를 인정하지만, 미필적 고의에 가까웠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장 씨의 주위적 공소사실을 살인죄,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동학대치사죄로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안 씨는 아동학대, 아동유기·방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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