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탈출 카페에서 손님의 눈을 감게 한 후 불법 촬영을 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손님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마포구 소재 방 탈출 카페에서 근무하는 A씨는 지난달 25일 여성 손님 2명의 눈을 가린 채 방으로 안내하며 자신의 휴대전화로 손님의 신체 일부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방탈출 카페는 밀폐된 방안에서 추리를 통해 탈출하는 놀이공간이다. 방탈출에 관한 단서를 얻게되면 재미가 반감되기에 입장 시 눈을 감거나 안대를 쓰고 들어가곤 한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님이 자신을 볼 수 없다는 것을 이용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여성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가 위쪽에서 들리다가 발쪽에서 들리다가 허벅지 뒤에 스치는 느낌도 있었으며 이상한 느낌이 들어 뒤돌았을 때 급하게 휴대전화를 숨기는 것을 보았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해당 방 탈출 카페에서 약 8개월 근무한 것을 확인하고 근무 기간 동안 추가 범죄 사항이 없는지 조사 중이다.
한편 이러한 불법촬영 범죄가 날로 늘어나며 영국의 한 대학에서 유학중인 한국인이 불법촬영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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