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유임돼 논란을 빚은 김미리(52·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사건의 재판장을 계속 맡게 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 사건을 형사합의21-1부에 배당해 김 부장판사에게 재판장을 맡겼다. 지난해까지 김 부장판사와 2명의 배석판사로 구성됐던 형사합의21부는 올해 2월 배석 판사들 대신 김상연·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부임했다.
종전까지는 일반 재판부였으나 이들 3명의 부장판사가 번갈아 재판장과 주심을 맡는 대등재판부로 변경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재판장과 주심을 무작위로 배당했고, 조 전 장관 사건은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형사합의21-1부로 배당됐다. 주심은 김상연 부장판사다.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의 경우 형사합의21-3부로 배당돼 김 부장판사가 주심을 맡게 됐다. 재판장은 장용범 부장판사가 새로 맡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백원우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등 13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아직까지 1차 공판도 열리지 않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한 법원에 3년 한 재판부에 2년 근무하는 인사 관례를 깨고 서울중앙지법에 4년째, 해당 재판부에는 3년째 근무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받기도 했다. 소속 법원은 대법원장이, 재판부 배치(사무분담)는 각급 법원장이 결정한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6월 조 전 장관의 재판을 진행하면서 "이 사건은 검찰개혁을 시도한 피고인에 대한 검찰의 반격이라고 보는 일부 시각이 존재한다"고 말해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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