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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공수처 1호 사건되나…김진욱 "내주 결론낼 것"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공수처가 사건 검찰로 재이첩해선 안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처장은 출근길에 취재진에 검찰이 이첩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처리와 관련해 "기록을 검토한 뒤 다음 주에 결론을 내리겠다"고 4일 밝혔다.

김 처장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기록 분량이 쌓아 놓으면 사람 키만큼 높아 한 번 보는 데만 시간이 꽤 걸리지만, 합리적인 기간 안에 빨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사건 처리 방향에 대해 "우리가 직접 수사할 수도 있고, 지금까지 수사해 온 검찰이 수사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아니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이첩 가능성도 있는데, 어느 방향이 적절할지는 기록에 답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날 '즉시 검찰에 사건을 재이첩할 것이냐, 공수처가 직접 수사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두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한 데 따른 부연으로 보인다.

검찰은 전날 김 전 차관 사건 가운데 수사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 등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부장으로 있던 중 이 사건 최초 수사팀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8일 접수된 고발장에 따라 이 지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세 번의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이에 대해 이 지검장은 앞선 2차례 소환조사 출석요구에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3번째 소환조사 통보에는 현재 제기되는 의혹을 부인하는 진술서를 지난달 26일 제출했다.

이 지검장은 진술서를 통해 이 사건 수사는 공수처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전했다.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사건이 공수첩 이첩이 결정되자 이 지검장은 곧바로 공수처가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지검장은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해 수사처에 이첩한 경우 검찰은 이를 되돌려받을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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