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변희수 전 하사 사망 사건, 범죄 혐의점 없다"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4일 오전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앞에 놓인 술병과 부의 봉투. 연합뉴스
성전환 후 전역 조치된 변희수(23) 전 하사가 지난 3일 청주 상당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은 4일 오전 변 전 하사가 거주한 현관문 앞에 놓인 술병과 부의 봉투. 연합뉴스

군복무 중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강제전역 조치된 변희수 전 하사(23)가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4일 청주 상당경찰서는 "현장감식과 유족·지인 등을 조사한 결과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만한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상태다.

부검은 이르면 5일 오전 진행될 전망이다.

변희수 전 하사(23)는 지난 3일 오후 5시 49분쯤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상당구 정신건강센터는 상담자로 등록된 변 전 하사가 지난달 28일 이후 연락이 안 돼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소방서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중이던 2019년 11월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 수술을 했다. 이후 그는 군에서 계혹 복무하기를 희망했지만 군은 변 전 하사에게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내리고 지난해 1월 22일 강제 전역을 결정했다.

이에 인권위는 긴급구제 결정을 내리고 육군본부에 전역 심사위원회 개최를 3개월 연기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전역 심사를 강행했다.

변 전 하사 측은 지난해 7월 육군본부에 전역 처분을 다시 심사해달라며 제기한 인사소청이 기각되자 같은 해 8월 대전지법에 전역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13일 변 전 하사에 대한 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다.

국방부 장관에게는 이 같은 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으면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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