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도 대학 교수처럼 현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에 출마하거나 당선돼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학교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일에서 90일 전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반면 대학 교원에게는 이런 제한이 없다.
이같은 제한 때문에 초·중등교원 출신자가 직장을 그만둬야 하는 부담감으로 교육감에 입후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높았다. 교육감의 업무 상당 부분이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관련 있음에도 정작 이곳 출신자의 입후보 문턱이 높았던 셈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초·중등교원도 대학 교원과 마찬가지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고, 당선됐을 때도 휴직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로, 교사의 휴직이 신학기 시작 전에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의 문제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강 의원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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