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4일 박순영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후보자라는 이유를 들어 이날 인사청문회에 불참했고, 여당은 보고서를 사실상 단독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와 관련 '거짓 해명' 논란이 일고 있는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의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관위원 지명을 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한병도 의원은 이날 "김 원장은 헌법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선관위원 추천을 했다"며 "추천을 하지 않는다면 그야말로 직무유기"라고 밝혔다.
이어 "(불참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며 "지금이라도 청문회장 자리를 채워 달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국민의힘 보이콧에 대해 "최근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러 의견이 있는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후보자로서 구체적 답변은 할 수 없다"고 말을 줄였다.
이 가운데 이해식 의원은 박 후보자가 지난 1999년 서울 서초구 삼풍아파트를 매입하면서 '다운계약서'를 썼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당시 실거래가는 2억3천만원인데 계약서에는 1억2천만원"이라며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 배제의 7대 원칙에 세금 탈루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관행에 따라 법무사에 의해 처리됐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당연히 살펴야 할 것을 제대로 못 살핀 불찰이 있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후보자는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는 양기대 의원 질의에 대해선 "선거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오인해 생긴 의혹"이라며 "부정선거 가능성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박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미흡한 점도 있지만 의원들의 여러 조언을 깊이 유념해 선관위원으로서 헌법적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1996년 대전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고등법원 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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