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재명 테마주'로 급부상한 대구 중견 섬유기업 '성안'이 오너 일가 계열사인 성안합섬의 횡령 사건에 주가 하락 폭탄을 맞았다. 성안합섬은 횡령 사실 공시 전에 보유 중이던 성안의 주식을 다량 매도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4일 성안은 전 거래일보다 350원(29.91%) 내린 820원 하한가를 기록한 채 거래를 마쳤다.
성안은 전날 "내부조사 중 자회사 성안합섬에서 횡령 사고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공시했다. 횡령 규모는 200여 억원 수준이다.
성안은 앞서 7년 간 누적된 적자 탓에 가뜩이나 경영 어려움을 겪어 왔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에 매출도 최근 2년 연속 크게 줄었다. 이번 횡령 사건까지 겹친 만큼, 곧 있을 회계감사 때 관리종목에 지정되거나 상장폐지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성안은 공시를 통해 "경찰 수사 중이다. 횡령 금액을 특정하는 대로 규모 등을 재공시할 것"이라며 "생산과 영업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사고 영향은 미미할 것이며 손실 최소화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성안합섬은 횡령 사실 공시 전에 보유 중이던 성안 주식을 고가에 장내 매도해 '고의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전자공시에 따르면 성안합섬은 보유 중이던 성안 주식 110만 주를 2월 15~23일에 거쳐 전량 매도했다. 박상태 성안 회장의 동생 박상완 성안 부사장 경우 지난 1월 말부터 지난달 8일까지 202만4천493주(3.56%)를 먼저 장내 매도해 20억원 이상 현금화했다. 박 부사장의 남은 지분은 73만주(1.28%)다.
주주들은 횡령 공시 전에 고의로 보유 지분을 대량 매각했다면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박 부사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중앙대 동문으로 알려진 이후 성안 주가는 1월 초 300원대에서 지난달 8일 1천385원으로 52주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관련, 매일신문은 장내 매도 경위 등에 대한 성안 측 해명 등을 듣고자 여러 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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