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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의자에 소변 테러"…기막힌 男승객 포착, 처벌 가능할까?

지하철 1호선 객실 소변 테러 관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지하철 1호선 객실 소변 테러 관련 게시글. 온라인 커뮤니티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실에서 신원 미상의 남성이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보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에 10초 길이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영상 썸네일에는 지하철 객실 안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사람이 좌석 앞에 선 채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글쓴이는 "이거 실화냐. 여행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역대급 빌런을 만났다"고 적었다.

이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은 온라인 상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래서 1호선은 절대 앉으면 안 된다" "1호선에서 다양한 유형의 진상을 볼 수 있다" "지하철에서 X싸는 여자도 봤다" "청소해도 냄새날 텐데 교체하고 물어내게 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과 경범죄처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객실 좌석에 소변이 스며들어가 좌석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기물파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파손한 대상이 공공기물이었다면 가중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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