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1호선 객실에서 좌석을 향해 소변을 본 신원 미상의 남성에 대해 코레일 측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코레일은 4일 "열차 내에서 방뇨한 이용객에 대해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 위반 등으로 철도사법경찰대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지난 3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에는 '실시간 1호선 노상방뇨 빌런'이라는 제목의 글에 10초 길이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과 썸네일에는 서울 지하철 1호선 객실 안에서 검은 패딩을 입은 남자가 좌석 앞에 선 채로 소변을 보는 모습이 담겼다.
코레일은 해당 사건은 지난 3일 밤 12시 6분 광운대역을 출발해 천안역을 향해 운행 중이던 전동차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서정리역 부근을 지나던 중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전동열차에 대해 당일 종착역 도착 후 집중 청소를 했으며 방역을 시행했다.
지하철 내 노상방뇨는 철도안전법(제47조)과 경범죄처벌법(제3조)에서 금지하고 있는 범법 행위로, 객실 내 노상방뇨를 한 사람은 경범죄처벌법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또 철도안전법 47조는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 객실 좌석에 소변이 스며들어가 좌석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훼손 정도에 따라 공공기물 파손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다.
기물파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 이때 파손한 대상이 공공기물이었다면 가중 처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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