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정치권 'LH 방지법' 줄줄이 발의

민주당 중심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쏟아져
이낙연,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5일 소환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LH는 최근 발생한 일부 직원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와 신속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사전투기 의혹 발생에 대한 대국민 사과문을 4일 발표했다. 사진은 장충모 LH 부사장을 비롯한 LH 관계자들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모습. [LH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논란이 일자 정치권에서 앞다퉈 이른바 'LH 방지법'을 내놓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 종사자가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누설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처벌 규정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개정안이 쏟아지고 있는 것이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4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등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투기이익을 환수하기 위해 벌금을 금융 범죄(이익의 3배∼5배)에 준하도록 상향하는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형량을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

나아가 진성준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토지개발계획을 다루는 유관기관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거 목적 외에 부동산 소유를 금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면서 고위공직자 부동산 신탁제도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처벌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언론을 통해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단순 유출한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배를 불렸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며 "관련 법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5일 과 장충모 LH 사장을 소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문책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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