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단계로 나뉘었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간소화하고 지금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되던 집합금지나 운영제한 조치도 최소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5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방역체계 관리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은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분류되며 단계에 따라 차등적인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다만 개편안이 곧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다. 방역당국은 이날 공청회와 이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추가 의견을 수렴한 뒤 3월 말쯤 최종안을 확정하게 된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내용이다. [질병관리청]](https://www.imaeil.com/photos/2021/03/05/2021030516114224535_l.jpg)
개편안에 따르면 거리두기는 기존 5단계(1→1.5→2→2.5→3단계)에서 4단계(1→2→3→4)로 바뀐다. 지난해 6월 3단계 거리두기 체계가 처음 마련된 후 같은 해 11월 5단계로 세분됐던 방침이 다시 간소화된 것이다. 0.5단계가 의미하는 메시지가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 권한도 강해져 1~3단계까지는 자체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각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주간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다. 1단계의 경우 인구 10만명당 0.7명 미만(주간 평균)일 때 해당한다. 전국 기준으로는 평균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3명 미만, 수도권 인구 기준으로는 181명 미만일 경우다.
1단계에선 기본적인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식당과 카페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 300인 이상 집회를 열 경우 반드시 지자체에 사전 신고해야 한다.
![5일 정부가 공개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내용이다. [질병관리청]](https://www.imaeil.com/photos/2021/03/05/2021030516142242859_l.jpg)
본격적으로 방역 수칙이 강화되는 건 지역 유행 단계를 뜻하는 2단계부터다.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0.7명 이상(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
전국적으로는 363명 이상, 수도권은 181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올 때다. 만약 새로운 개편안을 지금 당장 적용하면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할 수 있다.
최근 주간(2월 27일~3월 5일) 일평균 확진자가 전국 371.9명, 수도권 295.4명이기 때문이다. 현재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되고 있지만, 개편안의 2단계에선 '9인 이상'으로 완화된다. 2단계라 하더라도 8인까지 모임을 할 수 있단 뜻이다. 각종 행사나 집회도 100명 미만 규모로 열 수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당장 대구·경북에서는 8인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진다.
권역 유행 단계인 3단계는 인구 10만명당 신규 확진자가 1.5명 이상(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이거나 권역 내 코로나19 지정 중환자실이 70% 이상 찼을 때 격상된다.
전국 기준 778명 이상, 수도권 기준 389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다. 이 단계가 오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또 오후 9시 이후 외출 자제가 요구되며 50인 이상 모이는 행사나 집회도 금지된다.
마지막 4단계는 대유행 단계로 대대적인 외출 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격상 기준은 인구 10만명당 3명 이상(주간 평균 혹은 5일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거나 전국 코로나19 지정 중환자실(780개)이 70% 이상 소진될 때다. 전국 기준 1556명 이상, 수도권 기준 778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와야 한다.
이때는 3단계와 마찬가지로 5인 이상 사적 모임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다만 오후 6시 이후엔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로 방역 수칙이 강화된다. 가족이나 직장 업무상 만남을 제외한 사적 모임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다. 또 1인 시위를 제외한 집회와 행사도 금지된다.

개편안에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분류도 바뀐다. 위험도에 따라 1~3그룹으로 나뉘는데 1그룹▶유흥시설·홀덤펍·콜라텍·무도장·방문판매·직접판매홍보관 2그룹▶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PC방·종교시설·카지노 3그룹▶ 영화관·공연장·학원·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 카페·놀이공원·워터파크·대형유통시설(300㎡ 이상)이 포함된다.
다만 이전과 달리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중단하는 집합금지 조치는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1·2차 유행 때 다중시설에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일어났던 것과 달리 3차 유행부터는 확진자 접촉에 의한 소규모 감염이 발생하고 있어서다.
운영제한·집합금지 조치 장기화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점과 유사 업종 간 형평성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점도 반영됐다.
따라서 1단계에서는 운영시간 제한이나 집합금지 조치가 없이 최소 1m 거리두기나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축소만 적용된다.
2단계부터는 이용 인원이 8㎡당 1명으로 제한된다. 3단계로 격상되면 1·2그룹의 경우 21시 영업 제한이 시작되지만, 이때에도 집합금지 조치는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대유행 단계인 4단계로 갔을 때는 1·2·3그룹 모두 21시 영업제한이 걸리며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의 경우 집합금지 조치가 시행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4단계의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과하다거나 2단계에서 감염 억제력이 약해 오후 11시 이후 운영제한을 추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며 "앞으로 1~2주 동안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3월 말쯤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실제 적용은 (개편안 기준) 수도권을 비롯한 모든 지역이 1단계로 완화돼야 전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