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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퉁불퉁 인도 위험천만"…전동휠체어 도심 운행 '아찔'

도로 나오면 교통사고 유발 위험…이용자들 막무가내 운전 지적도
안전교육 '미비'…보도 주행 시 보행자 안전까지 위험

지난 해 11월 24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지하 3층 엘리베이터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지난 해 11월 24일 추락사고가 발생한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지하 3층 엘리베이터가 통제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매일신문 DB

구 모(50) 씨는 최근 걷는 게 불편해지면서 보행보조용 의자차(일명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기 시작했다. 구 씨는 "노면이 울퉁불퉁한 인도를 다닐 때 휠체어가 덜컹거려 불안하고 직진하기 어렵다. 눈치를 주는 보행자도 적지 않고, 도로는 차들이 위협해오는 통에 겁이 나서 못 다닌다"고 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의 보행권이 위협을 받고 있다. 고르지 못한 인도 노면 탓에 조작이 어렵고, 도로 위에서는 사고 우려가 있어 어느 쪽이든 위험에 노출돼 있다.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는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로만 다녀야 한다. 하지만 고르지 않은 노면 상태와 좁은 보행로 탓에 상대적으로 사정이 좋은 차도로 내몰리고 있다. 도로에서는 저속 주행하는 탓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

최근 전동휠체어 이용자는 늘어나지만 안전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최근 3년(2018~2020년)간 대구 도시철도 역사에서 발생한 전동휠체어 사고 건수는 총 311건이다. 지난해 11월에는 대구도시철도 2호선 청라언덕역 엘리베이터 승강장에서 전동휠체어 조작 미숙으로 80대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교육 체계도 없다. 의무교육 이수시간이 없어 따로 주행교육을 받지 않고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는다. 의료용 전동보조기기 제작 시 운행속도는 15km/h 이내로 만들어야 하지만, 법률상 주행 속도 규정은 없다. 때문에 인도에서 주행자가 조작법을 숙지하지 못하면 보행자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다.

전동보조기기 판매점에서 구입할 때 알려주는 조작법이 전부인데, 이마저도 습득력이 부족한 노인들에게는 충분치 않다. 판매점을 운영하는 B씨는 "구매할 때 현장에서 작동법을 보여주고, 직접 타보라고 한다. 안내를 드려도 이용자들이 깜빡깜빡하면 어쩔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이용자들의 안전의식을 지적하기도 한다. 전동휠체어 사고는 이용자들이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막무가내 운전에도 기인한다는 얘기다.

운전자 A씨는 "지난주 대구 도심에서 신호를 받아 가던 중 갑자기 도로로 내려와 달리는 전동휠체어 탓에 사고가 날 뻔했다"며 "다행히 사고를 피했지만 가끔 도로 위를 달리는 전동휠체어를 보면 사고가 날까 두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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