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땐, 사적모임 8人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재편·영업금지 푼다…방역지침 세분화 개편안 초안
개편안 초안…사모임 금지 3~9인 이상 세분화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실내외 체육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강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체조를 배우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문을 닫았던 실내외 체육시설이 운영을 시작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대구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에서 문화강좌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체조를 배우고 있다. 우태욱 기자 woo@imaeil.com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연합뉴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연합뉴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현행 5단계에서 1∼4단계로 재편되고, 방역 지침을 보다 구체화한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5일 공청회를 열고 초안을 공개했다. 최종안은 이달 확정되지만 구체적인 적용 시기는 미정이다.

먼저 1∼4단계는 코로나19의 억제상태→지역유행→권역유행→대유행을 각각 상정했다. 단계 격상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이용인원 제한→사적모임 금지→외출 금지 등의 방역 조치가 취해진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과 전국은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한다.

사적모임 금지는 2단계에서 8인까지, 3∼4단계에서 4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4단계 때는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만 모일 수 있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된다. 클럽·헌팅포차·감성주점 등 일부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4단계에서도 영업이 가능해진다. 영업제한 시간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다시 밤 9시까지로 순차적으로 제한된다.

거리두기 단계는 해당 지역의 '인구 10만명당 주간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자 수'가 기준이다.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명 이상이면 2단계, 1.5명 이상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격상된다.

전국적으로는 363명을 기준으로 1·2단계가 나뉘고, 778명 이상이면 3단계, 1천556명 이상이면 4단계가 된다. 현재는 2단계 수준이다.

4단계가 되면 기본적으로 출퇴근 이외의 외출이 금지된다. 관리 대상이 되는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9시에 영업을 종료해야 한다.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분류해 단계에 따라 방역 관리가 차등화 된다.

1그룹은 코로나19 전파 위험도가 가장 높은 시설로 유흥시설·콜라텍·무도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이 해당한다. 2그룹은 노래연습장·식당·카페·목욕업장·실내체육시설·PC방·종교시설 등이다. 3그룹은 영화관·공연장·학원 결혼식장·장례식장·이미용업·오락실·멀티방·독서실·스터디카페·놀이공원·상점·마트·백화점(300㎡이상) 등이다.

4단계에서 일부 유흥시설의 운영을 금지하는 것 외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없어지고, 자율과 책임이 강조된다. 다만 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업소에 대해선 각종 보상에서 제외된다. 요양시설과 사업장,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은 집단감염을 막을 별도의 수칙을 적용한다. 1∼2단계에서는 비접촉 방문면회를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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