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구미시의회,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 보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간 의견 충돌

양기철(왼쪽)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양기철(왼쪽) 구미시 경제기획국장이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구미시의회 제공

경북 구미시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간 의견 대립으로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조례 개정안 심사가 보류됐다.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달 5일 구미시가 발의한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운영 내용 등이 담긴 '구미시 비정규직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했지만 난상토론 끝에 보류했다.

조례를 발의한 구미시와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장환 산업건설위원장은 "제도권에 있는 한노총, 민노총 근로자들은 스스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상담도 받지 못한다"며 "기업도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3만7천여 명이나 되면 조례 정도는 개정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지연 시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가 가진 가장 큰 의미는 구미 출신인 김용균 씨였다. 구미 청년이 정규직이 되겠다고 충남 태안까지 가서 권리도 모른 채 희생이 됐다"면서 "지역 청년들이 비정규직 권리를 제대로 알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입장이 달랐다.

양진오 시의원은 "비정규직 보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운영되면 비정규직이 정착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낙관 시의원은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오히려 비정규직을 양성할 수 있는 양성소가 될 수 있다"고 했으며, 장세구 시의원도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들이 더 어려운데, 구미시가 '비정규직 근로 조건 향상시켜라', '권리 보호하라'고만 주장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입장을 표시했다.

현재 전국 31개 자치단체에 비정규직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가능한 조례가 제정돼 있고, 20곳의 자치단체는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경북 지역은 유일하게 포항이 2018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7명, 더불어민주당 소속 2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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