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를 받고 매매 종목을 추천하는 '주식 리딩방' 관련 피해가 늘고 있다.
7일 한국소비자원·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소비자상담 통합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주식 리딩방(투자자문) 관련 피해 상담 건수는 작년 4분기에 5천659건으로 전년 동기(3천122건)보다 81.3% 늘었다.
가장 최근인 올해 1월에도 2천25건이 접수돼 1년 전보다 144.0% 급증했다.
50~70대 중에서는 주식 리딩방 상담이 크게 늘었다. 주식투자에 뛰어든 50대 이상 세대가 고수익을 내세운 주식 리딩방에 눈을 돌렸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는 것이다.
주식 리딩방은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유사투자자문업자로 신고만하면 자유롭게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작년 6월 말 1천841곳 이었으며 이후에도 489곳이 문을 열었다.
금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피해 신고도 2015년 82건에서 작년 556건으로 5년 만에 약 6.8배로 부풀었다.
가장 흔한 피해 유형은 손실을 본 이용자가 서비스 해지를 요구해도 남은 이용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위약금을 과다 부과하는 식이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투자자가 처음 주식 리딩방에 500만원을 냈다가 이후 해지를 요구하자 서비스 이용료와 별도의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리딩방 측이 투자자 계좌를 맡아 직접 운용했다가 원금 거의 전액을 날리거나, 미리 특정 종목을 사놓고 리딩방 회원들을 이용해 주가를 띄운 뒤 먼저 팔아치워 차익을 얻고 회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더 심각한 피해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도 민원이 들어온 업체 등을 중심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351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영업실태를 점검해 49곳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수사기관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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