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수사팀이 재소자들의 위증을 사주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한 전 총리 재판과 관련해 증인 2명과 수사팀의 모해위증·교사 사건은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사골 임은정 대검 감찰연구관이 반발하고 나섰다.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얼마나 비합리적인 과정인지는 알겠다.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다." 하지만 감찰3과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발탁한 인물. 게다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산하 인권감독관실도 작년 7월 이미 이 사건에 무혐의 결론을 낸 바 있다.
무혐의로 결론이 난 사건을 무리하게 끌고 온 것은 친여 성향의 한동수 감찰부장이었다. 그는 작년 8월 추미애 전 장관의 '원포인트' 인사로 부임한 사골 임은정 검사에게 사건의 검토를 맡겼다. 혐의가 있든 없든 일단 기소는 하라는 권력의 주문이다. 임은정-한동수-추미애의 뒤에는 당연히 권력의 의지가 있었을 게다.
대체 이 사건에 왜 그토록 집착하는 것일까? 물론 친노 대모인 한명숙 전 총리의 신원 및 복권을 위해서다. 그가 별건 수사의 타깃이 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가 검은돈을 받은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동생에게 건넨 1억 원짜리 수표 등 그 사실을 입증하는 여러 가지 물증들이 재판 과정에서 제시된 바 있다.
따라서 '허위 증언 때문에 누명을 뒤집어썼다'는 시나리오 자체가 애초에 가망이 없는 것이다. 한 전 총리 자신이 재심 청구를 못 하는 것은 그 때문이다. 사실 한명숙 구하기는 사법적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진 기획이다. 한명숙은 억울하다는 여론을 조성해 그를 정치적으로 사면 복권해 주겠다는 것이다.
그 목표는 이미 물 건너갔다. 한 전 총리 자신이 여권의 구명 운동이 "부담스럽다"고 말한 바 있다. 여권에서 떠들어 봤자 과거에 자신의 범죄 사실만 다시 부각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사건은 끝날 줄을 모른다. 왜 그럴까? '검찰 개혁'의 명분을 확보한다는 또 다른 목적이 원래 목적을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들이 떠드는 '한만호 비망록'이나 위증교사 의혹은 새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미 재판 과정에서 다루어졌던 것. 1·2·3심 모두에서 법원의 판단은 "소환조사 과정에서 한만호에 대한 강압은 없었다"는 것이었다. 심지어 한 전 총리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마저도 한만호의 진술에 강압성은 없었다고 인정했다.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따로 있다. 바로 계속 반복되는 공작의 패턴이다. 항상 증언을 하는 이들은 사기 전과자나 재소자다. 채널A 사건 때에는 사기죄로 수감 중인 이철과 사기 전과가 있는 지모 씨가 제보자로 나섰다. 라임 사건 때에는 사기죄로 구속된 김봉현 회장이었고, 이 사건의 제보자 역시 재소자였다.
이 제보(?)의 배후에는 늘 친여 변호사들이 있다. 한명숙 모해 위증교사를 주장하는 이의 법률대리인은 '민본'의 변호사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이다. 채널A 사건에서도 민본의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했고, 라임 사태 관련 김봉현 편지 사건을 맡은 이는 '민변'(민주화를위한변호사회) 출신이다.
재소자 둘이 사건으로부터 9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갑자기 자신들이 위증의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 달라고 자수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한명숙 재판 1·2·3심,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이어 대검도 같은 결론을 내릴 수밖에.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 합리적 의사결정에 이견을 가진 것은 오직 임은정 검사뿐. 그는 '형사 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을 주장했다'며 '공무상 비밀 유출'을 했다. 검사의 직무상 범죄를 다루는 곳은 공수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공수처가 이 사건을 맡아 자신의 존재 이유를 확실히 증명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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