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제2차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등의 확정을 앞두고 경상북도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지역 발전을 앞당길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도로 철도 사업 특히, 경부선과 중앙선(통합신공항) 연결철도와 고속도로가 대거 포함돼 있어 이번 계획에 담기지 못한다면 통합신공항 사업도 그만큼 사업 추진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대구경북선은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국가철도로 최우선 반영돼야 한다. 이는 통합신공항이 대구경북 내륙뿐 아니라 중부권을 연결하는 거점공항으로 성공하기 위한 핵심 철도망이기 때문이다. 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예비타당성조사 지연으로 아직 사업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문경~김천 내륙철도도 반드시 건설돼야 한다. 중부내륙선(수서~문경)과 남부내륙선(김천~거제) 사이의 단절 구간 연결은 수도권과 중・남부 내륙권을 연결하는 산업・관광벨트이자 국가철도망의 효율화 달성의 필수 조건이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등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이 사활을 걸고 있다.
통합신공항 관련 사업을 비롯한 신규 사업들이 국가 계획에 반영되더라도 예타 통과와 국가 예산 확보까지는 갈 길이 멀다. 특히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인구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정부의 예타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2019년 지역에 대한 배점을 달리하여 문턱을 대폭 낮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는 여전하다. 경제성 분석에 있어 직접 편익뿐 아니라 환경과 지역 등 다양한 간접적 편익도 포함하고 지역균형발전 분석 비중을 현행 30~40%에서 40~50%까지 높여야 한다. SOC 사업에 대한 예타 대상 사업 기준도 총사업비 500억원에서 1천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 인프라를 지방으로 확대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효과를 주도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관, 예를 들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예타를 수행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서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재량에 의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면제 사업에 대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수도권 과밀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정책은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 가속화한 1960년대부터 일관되게 추진돼 왔지만 수도권 일극주의는 갈수록 심화되고 국가경쟁력 저하마저 가져왔다.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 간 재난소득에 관한 온라인 설전이 뜨거웠다. 경북도는 예산 상당 부분이 사회간접자본 확충과 고령화에 따른 고정된 복지비에 더 많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어려움을 안고 있어 예산 운용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단순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동일 잣대로 보고 재난소득을 단체장의 의지로 보는 이재명 지사의 의견에 필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정부도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예타 면제 사업 선정)와 가덕도 공항 특별법에서 보여준 TK 패싱을 생각하면 수도권 단체장의 사고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여겨진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대적인 균형을 맞춰 주고 지방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이번 SOC 계획 반영에서는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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