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에서 10세 여아 조카를 마구 폭행한데다 물고문까지 한 끝에 숨지게 한 이모 부부가 여조카에게 개똥까지 강제로 핥게 하는 등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 결과 들어났다. 이는 무속인인 이모가 조카가 귀신에 들렸다고 믿어 저지른 범행 중 하나이다.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숨진 A(10) 양의 이모 B(34·무속인) 씨와 이모부 C(33·국악인)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서 물고문 정도까지만 드러났던 B, C씨 부부의 범행이 추가로 알려진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11시 20분쯤부터 이미 지속적 폭행으로 인해 갈비뼈 골절과 전신 피하출혈 등의 부상을 입어 제대로 걸을 수도 없던 A양의 손발을 빨래줄 끈으로 묶은 후,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수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1시간가량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부부는 당일 A양에 대해 파리채와 빗자루 등을 써서 3시간동안 번갈아가며 폭행하기도 했다.
그런데 A양에 대한 물고문은 지난 1월 24일 한차례 더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1월부터 함께 살기 시작한 A양에 대한 이들 부부의 폭행은 지난해 12월말부터 적어도 14차례에 걸쳐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 1월 20일에는 A양에게 자신들이 키우던 개의 똥을 강제로 핥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B, C씨 부부는 A양에 대한 학대 과정을 수차례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수사기관은 이들 사진, 동영상을 증거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 동영상에서 B씨가 "귀신을 쫓아야 한다"는 취지로 하는 말이 담겼다. 검찰 관계자는 A양이 함께 산 지 한달 후부터 학대가 이뤄진 것을 두고 이 시점부터 B씨가 A양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봤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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