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김태규 지음/ 글마당 펴냄

'Mr. 쓴소리 판사'로 잘 알려진 김태규가 현 정부 출범 이후 사법부가 어떻게 편향되고 유린(蹂躪)돼왔는지에 대해 쓴 책이다. '표현의 자유가 신음하는 나라', '영장 자동발매기', '한반도와 그 주변 그리고 법', '당신이 인권변호사라고?', '판결문에 낙서하지 마라', '적폐청산의 원동력, 촛불시위와 대통령 탄핵'이란 큰 주제 아래 우리 사회의 여러 핫이슈들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
이 책에서도 그의 쓴소리는 현재진행형이다. 특히 '법원의 모든 것을 집어삼킨 대법원장의 거짓'이란 소제목의 글에선 거짓말 논란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법원은 이미 2년 전에 '법원자살'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낼 정도로 전직 대법원장과 상당수의 법관을 검찰에 내어주는 어이없는 짓을 저질렀다(320쪽)…동료법관들 사이에 앞으로 위증죄 피고인이 오더라도 함부로 대하면 안 되겠다는 쓴 농담이 나온다. 법관의 업무라는 것이 따지고 보면 거짓말을 찾아내는 일이다. 그런데 법관의 수장이 거짓말을 한 형국(形局)이 되었으니, 이제 법관들이 국민을 상대로 뭐라 말할 처지가 못된다(321쪽)"고 신랄하게 비판한다.
그는 이 책에서 ' 표현의 자유', '직권남용죄 남용', '공수처 신설', '징용배상판결', '사법행정위원회의 법관 통제', '청와대 청원과 사법부 흔들기', '대통령의 하야와 탄핵' 등 여러 논란들에 대해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 에필로그에선 정권과 사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비록 이념과 가치를 달리하는 정권이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그 비판은 그대로 그들에게 향할 수 있다. 법치주의가, 적법절차의 원리가 유독 어느 특정 정권에게만 적용되는 원리일 수는 없다. 새로운 정권이 등장하여 6·25역사왜곡금지법, 천안함 역사왜곡금지법, 광주사태 북한군개입설 인정법을 만든다면 그때도 여기서 한 비판은 그대로 그리로 향할 것이다. 절차적 정의를 등한시하고 법원리를 완화시키면서, 미래 그 어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한다면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공수처로 야당이나 정권을 반대하는 인사를 탄압하기 위하여 무리한 수사를 한다면 그 역시 반대할 것이다.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고 대통령이 대법원 한가운데 서서 태극기 집회의 정신을 받들라고 한다면 그 정치적 함의가 무엇이든 법원의 심장부에서 정치적 표현이 된데 대하여 여전히 반대할 것이다." 384쪽. 1만8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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