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한 돼지국밥집에서 깍두기를 재사용하는 장면이 인터넷 생방송 도중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부산 동구청은 8일 A음식점을 현장 지도점검한 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음식을 재사용할 경우 영업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A음식점 반찬 재사용 논란은 BJ파이의 기부방송에서 불거졌다.
BJ파이는 7일 자신의 고모가 운영하는 부산의 한 돼지국밥 식당에서 기부 방송을 진행하는 도중 식당 직원이 손님이 먹고 남긴 깍두기를 재활용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이에 식품위생법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BJ파이는 "이 문제에 대해선 고모와 좀 더 이야기하겠다"면서 "어떻게 대처해야 현명할지 떠오르지 않는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BJ파이는 "오늘 있었던 음식 재사용 문제에 있어서 주최자로서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제가 철저하게 확인을 했어야 했는데 미숙하게 진행을 했던 것 같다"고 거듭 밝혔다.
해당 직원은 "오늘 처음 와서 일을 하다 보니 잘 몰라서 그랬다"면서 "김치가 깨끗해서 순간적으로 넣었다. 죽을 죄를 지었다"고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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