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100억 원대 토지를 사들였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을 막겠다며 다양한 법 제정에 손발을 걷어 올리고 있다.
그런데 3년 전 여당의원들이 LH 직원들의 처벌을 낮추자는 법안을 발의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충격을 주고 있다.
2017년 7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은 한국토지주택(LH) 공사법 가운데 직원들이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에서 '3년 이하'로 처벌을 낮추자는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국토위 전문위원들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 법안 자체는 폐기 되었다.
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박홍근 의원실 측은 "법안 담당한 직원이 퇴직해 어떤 취지로 발의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의힘 한 의원은 "이번 땅 매입 사건이 LH와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그린 그림이 아닐까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하는 부분이다"며 "당 차원에서 명명백백하게 진상 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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