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취업을 촉진할 광역단위 지원센터가 설립될 지에 관심이 쏠린다. 관련 근거가 담긴 조례안이 경북도의회에 발의돼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8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경상북도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예고 됐다. 조례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기본권 관련 법률상담 등을 통해 근로조건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센터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규정됐다.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 고용정보의 제공 등 취업촉진도 지원센터 업무로 규정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9일 오후 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안을 심사해 통과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1개 시·도가 이미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조례안 통과가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지원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광역자치단체는 경북을 비롯해 대구와 인천, 충북, 강원, 세종 등이다.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포항시가 2018년 10월부터 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 중이며, 구미시에서는 지원센터 조례안이 시의회에 상정돼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조례 제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준열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어서 국민의힘 일색인 경북도의회 문턱을 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우려다.
지원센터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대해서도 뒷말이 나온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지역 노조에 대한 지원 예산이 될 수 있다는 이유다. 다수 광역자치단체는 노총 지역본부에 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있고, 포항시도 한국노총 포항지역본부에 사무를 위탁했다. 경북도는 도내 2개 센터를 운영할 경우 사무국장, 직원 등 인건비를 포함해 연간 1억3천여만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조례안이 제정되면 기본 구상, 예산 확보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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