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내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벤츠 운전자가 당시 시속 200㎞ 이상 과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4) 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법정에 나온 피해자 유족들은 A씨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했다.
피해자의 어머니는 "가해자는 시속 229㎞로 (차량을) 운전해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 반성의 여지도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2번 죽였다"며 "남겨진 어린 손주들과 저는 어떻게 사느냐"며 엄벌을 촉구했다.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A씨의 변호인은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며 "어떻게든 합의를 할 텐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시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경차를 들이받아 40대 여성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직후 불이 난 승용차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로 파악됐다.
실제로 사고 현장에는 급제동할 때 생기는 타이어 자국(스키드 마크)이 없었던 점을 미뤄보아 경찰은 추돌 직전까지 A씨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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