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토뉴스] 9일부터 요양병원 대면면회 허용

8일 경북 경산 양지요양병원에서 관계자들이 대면 면회 시행을 앞두고 면회실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9일부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임종시기가 임박한 경우나 중증환자에 한해 대면 면회를 일부 허용한다고 밝혔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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