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수 성향 노동조합인 KBS노동조합이 '검언유착' 오보 관련 소송 비용을 회사가 부담한 것을 두고 부당하다며 양승동 KBS 사장 및 간부 2명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키로 한 가운데, 이날 KBS 사측은 정당한 업무 수행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양승동 사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KBS노동조합은 "양승동 사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KBS 법조팀 기자들의 검언유착 오보가 업무상 과실임을 시인했지만, 이들에 대한 법률 지원 소송 비용을 한국방송공사 비용으로 지원했다"며 "시청자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KBS의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준해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 1건당 최소 5천만원이라는 거액을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보도 행위를 두고는 업무상 과실, 다시 말해 부당한 업무수행이라고 봤는데, KBS가 단체협약 33조를 들어 소송비를 지원한 점을 문제 삼았다. KBS 단체협약 33조는 조합원이 정당한 업무수행을 하는 과정에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당하거나 그 결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조합과 협의하여 법적 대응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업무수행이 정당했는지 부당했는지가 관건인 것.
이에 대해 KBS는 "양승동 사장의 국회 답변은 검언유착 의혹 보도 행위가 '뉴스9'(KBS 9시 뉴스) 보도를 위한 정당한 업무 수행 과정이었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KBS노동조합의 주장은 이를 간과한 것"이라며 "조합원 보호에 나선 회사에 대해 직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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