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천 시속 229km 벤츠 음주운전 사망 사고 낸 40대男 재판 시작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가 추돌 사고를 내 앞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A(44)씨가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북항터널에서 음주운전으로 마티즈 차량을 추돌, 사망 사고를 일으킨 벤츠 운전자가 당시 최대 시속 229km로 차를 몰았던 것으로 재판에서 나타났다.

8일 인천지법 형사21단독(정우영 부장판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운전자 A(44·남) 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6일 오후 9시 10분쯤 인천시 중구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김포 구간(인천김포고속도로) 내 북항터널에서 시속 216∼229㎞로 벤츠 차량을 몰아 앞에 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추돌 사고 직후 차에서 불이 났을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숨졌다.

A씨가 달린 도로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였다. 아울러 당시 사고 현장에서는 급제동 시 생기는 타이어 자국이 발견되지 않았고, 이를 두고 마티즈와 부딪히는 순간까지도 A씨가 속도를 줄이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당시 경찰이 조사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였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윤창호법을 적용했고, 이어 구속 기소돼 이날 첫 재판이 열린 것이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B씨의 어머니는 "가해자가 시속 229km로 (차량을)운전, 사람을 그 자리에서 죽이고도 반성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 피해자를 2번 죽인 것"이라고 엄벌을 호소했다.

법정에서 A씨는 별도로 발언을 하지 않았고, A씨 변호인 역시 "변론할 것이 별로 없다"고 밝히면서 "어떻게든 합의를 할 것인데, 시간을 한 달 정도 주면 다시 말씀드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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