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대선 결과에 불복하며 제기한 마지막 소송을 연방 대법원이 기각해 수개월에 걸친 '대선 불복' 법정 다툼에 종지부를 찍었다.
8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 투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한 소송에 대해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판단에 대한 대법관들의 의견이나 반대의견 여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연방 대법원은 상고 허가제를 운용하며 상고 허가 신청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기각할지에 대해 대법원장과 8명의 대법관 중 최소 4명이 동의해야 심리를 진행한다.
이번 기각은 상고에 동의한 대법관이 4명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라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대법원은 전체 법관 9명 중 보수 성향이 6명인 보수 절대 우위 구조다.
앞서 트럼프 측은 위스콘신주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법을 무시한 우편투표 규정을 제정하고 부재자투표를 확대해 헌법을 위반했다면서 대선 결과는 무효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 1심에 이어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2심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측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소송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임기 막판 대법원에 접수한 3건의 불복 소송 중 마지막 남은 것이며 다른 2건은 지난달 기각됐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선 경합주 위스콘신에서 2만 표 이상 격차로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패한 뒤 부재자투표를 둘러싼 '선거 사기' 주장을 펼치며 소송전에 나섰다.
트럼프 측은 수십 건의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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