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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비밀 유출' 고발당한 임은정 "악의적 의도…누구를 위한 비밀인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 연합뉴스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당한 것과 관련해 "악의적인 의도가 엿보여 속상하긴 합니다만, 숙명처럼 감당해야 할 제 몫"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임은정 연구관인 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제가 쓴 관련 글들은 감찰부가 언론 배포를 위해 대변인실에 보낸 문건 내용을 그대로 옮기거나, 이를 쉽게 풀어쓴 글들에 불과한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 기사들이 쏟아지니 당황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감찰부는 내밀한 수사내용은 보안을 지키되,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정보인 주임검사 교체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고 쏟아지는 오보와 소문, 추측들로 오해와 의혹이 커져 부득이 이를 해소하고자 오보 대응한 것"이라며 "공무상기밀누설 운운을 하시는 분들을 보니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비밀인지 의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보수 성향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연대(법세련)는 전날 임은정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법세련은 사건 처리 관련 수사 기밀을 SNS에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임은정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하여 공소 제기하겠다는 저와 형사 불입건하는 게 맞는다는 감찰3과장,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는데,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도 있다는 주장이다.

법세련은 "형사 입건 여부에 대한 임은정 연구관과 감찰3과장의 의견은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의 비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례에 따르면 신병처리를 두고 수사 책임자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등의 정보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보다 앞서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같은날 낸 매일신문 기고(이른아침에-임은정 검사를 공수처로)에서 "그(임은정 연구관)는 '형사 입건과 기소 의견이었지만 대검 감찰3과장은 형사 불입건을 주장했다'며 '공무상 비밀 유출'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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