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9일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영농경력을 언급하며 "현 정부에서 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은 지적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이 2008년부터 11년 동안 본인이 농부였다고 영농경력 11년이라고 쓰신 서류가 국회에 제출됐다"며 "국회의원을 하면서, 야당 대표를 하면서, 대통령을 하면서도 농업을 계속 했다는게 청와대 오피셜이라면 LH직원 정도야 겸임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
그는 자신의 게시글에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사무소로부터 제출받은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함께 올렸다.
해당 증명서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해 4월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일대 3천860㎡의 땅을 구입했다. 이 가운데 1천871㎡가 농지였다.
안 의원 측에 따르면 문 대통령 부부는 이 땅에서 유실수(과일 생산 목적의 나무) 등을 재배하겠다며 '농업 경영'의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으로 확인된다. 문 대통령은 증명서 작성에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표시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이 틈틈이 밭을 일궜다고 해명했다. 휴가 때에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밭을 가꾸곤 했다는 것.
이 같은 영농 경력을 두고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8일 "LH직원들이 농부로 등록했다고 뭐라 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넌센스다"라며 "한 국가의 대통령이 농지를 매입해서 농지법 위반아니냐고 물으니 휴가중에 틈틈이 농사를 짓기 때문에 위반이 아니라고 하는데 감히 누구에게 농지법 위반을 들이댈 수 있겠나"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최고 윗물이 휴가중에 농사짓는다고 귀농 준비 중이라 괜찮다면 누구든 농지 사놓고 휴가 때 가끔가고 귀농할거다라고 하면 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이 전 최고위원은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은 치과의사하면서 15년 영농경력이 있으신 분이다"고도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탄핵안 줄기각'에 민주 "예상 못했다…인용 가능성 높게 봐"